민사소송 개정안 일부 수정 수용
성범죄 묵인 기업 상대 소송 가능
연방법원 분리 재판 조항도 수정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결국 민사소송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데 동의했다. 우군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심해지자 내린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켐프 주지사 측은 18일 민사소송 개정안 특별 위원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가 범죄를 묵인한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 확대했다.
일부 성범죄 피해자와 소액 소송의 경우 재판 절차를 연방법원으로 분리하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수정안은 다수 공화당 하원의원의 반대로 이뤄졌다.
당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자가 조지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성범죄를 묵인한 호텔 등 기업에 대한 소송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10일 민사소송 개정안 청문회에서는 6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개정안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공감을 샀다.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남발을 규제하고 손해배상액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법안이 주의회 통과에 실패하면 특별 의회까지 소집하겠다는 강경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주상원을 통과하는데는 성공했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민주당과 일부 변호사 단체는 수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개정안은 민사 사법 제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 수정안이 통과돼도 보험료가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수정된 민사 소송 개정안의 하원 전체 표결은 21일 예정돼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