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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방문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시기

미국뉴스 | 이민·비자 | 2025-03-10 09:29:17

이민법 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미국 크래딧 교정

방문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이 있다. 이럴 경우 입국 후 얼마나 있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이민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USCIS 혹은 재외공관 영사가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자가 과거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하면, INA §212(a)(6)(C)(i)에 따라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이 입국금지의 면제를 받아야 비로소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90일 룰은 어떤 것인가?

▲입국후 90일 이내에 방문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면, 입국할 때 중대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비자를 내 준 국무부는 비이민비자 입국자가 90일 이내에 다음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첫째, 노동허가없이 취업을 했을 때. 둘째, 방문입국자가 학생비자(F-1)로 신분을 바꾸지 않는 채 학교를 다녔을 때, 셋째 방문신분 혹은 학생신분같은 이민의사를 가질 수 없는 신분 소지자가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끝으로, 이민의사를 가질 수 없는 신분 소지자가 체류신분 변경을 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이다.

90일 룰은 어디까지나 추정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민 혹은 비이민 신청자가 이 추정을 입국 당시에는 비자 목적대로 활동할 의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다른 활동을 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있다. 만약 영사가 이런 설명을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90일 이내에 설사 다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입국 90일 후에는 다른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입국한 후 90일이 지난 뒤에는 당초 방문목적에 맞지 않는 일를 하더라도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비자를 받을 때 거짓말을 할 의사가 누가 보아도 분명했다면, 여전히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영사가 그런 판단을 하려면, 반드시 국무부 영사국의 별도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USCIS에서도 이 90일 룰이 적용되는가?

▲USCIS에서는 이 90일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USCIS는 90일 룰이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아니고,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본다. USCIS에서는 90일 룰 대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입국자가 입국할 당시 거짓 혹은 사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판단 기준이다. USCIS도 2018년부터 국무부를 따라서 이 90일 룰을 적용했으나, 2021년 7월부터 90일 룰을 따르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입국후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추진하는 케이스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은가?

▲90일룰이 USCIS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너무 일찍 결혼을 하면 USCIS가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90일이 지난 뒤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런 형편이 안 된다면, 가급적 입국 직후 바로 결혼을 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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