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차량 발견 후 차선 변경해야
차선 변경이 불가능할 시 속도↓
조지아주 차선 변경법(Move Over Law)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의 갓길에 깜박이는 불빛이 있는 응급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한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교통량이 너무 많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운전자는 대신 표시된 속도 제한보다 느리게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조지아주의 규칙이며, 예의가 아니라 법이다.
깜박이는 불빛이 있는 정지 응급 차량에는 경찰, 소방관, 응급 의료 서비스, 하이웨이 응급출동대(HERO), 견인차 및 공공 서비스 차량이 포함된다.
법률의 제정 이유는 도로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수많은 응급 대응자, 견인차 운전자, 교통부 직원이 고속도로 옆에 정차해 있는 동안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후 제정됐다.
한 차선으로 변경하거나 "표시된 제한 속도 미만"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은 고속도로, 주간 고속도로, 지방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
이 법률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제한적이다. 교통량이 너무 많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속도를 줄이라. 차선을 변경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선을 유지하되 각별히 주의하라. 응급 차량과 중앙분리대 또는 차단벽이 있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차선 변경법 위반은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범죄이며, 운전 기록에 포인트가 쌓이고 보험료가 인상된다. 박요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