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법원,아동양육권법에 의문 제기
전 남친 자녀 양육권 소송 패소 판결
태어나자 마자 실질적으로 키워온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한 여성에 대해 조지아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동시에 법적 보호자가 아니거나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주 법률에 대한 의문을 공객적으로 제기했다.
주 대법원은 18일 애비 분이라는 여성이 제기한 전 남자친구 입양아에 대한 양육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결정을 뒤집었다.
분은 전 남자친구가 사촌인 어린아이를 입양한 뒤 수년간 함께 돌봐왔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4년이나 아이를 돌봤다.
하지만 그 동안 분이 아이를 볼보는 것을 동의했던 남자친구가 돌연 아이와의 접촉을 중단하자 분은 2019년 발효된 공정한 보호자법에 근거해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은 ‘사실상 부모(de facto parent)’개념을 인정해 “지속적이고 헌신적이고 책임있는 부모 역할”을 수행했음을 입증할 경우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 대법원은 해당 법이 분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분과 양육권 대상인 아이와의 관계가 법 시행 이전에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판결 근거로 내세웠다.
대법관들은 이 같은 표면적 이유와 함께 법 자체가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피터슨 대법관은 이날 “해당 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생물학적·법적) 부모가 자발적이고 분명하게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분의 변호인은 “해당 법률의 무효화 시도는 지난 6년 간 법 시행으로 보호받아 온 수천명의 조지아 어린이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미 전국적으로는 조지아를 포함 38개 주에서 ‘사실상의 부모’ 개념을 인정하는 법이 시행 중에 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