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에 각별히 유의할 것" 당부
비자 유효기간·영사 접견 요청 등 안내
최근 미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한인 동포들에게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미 이민정책 강화로 인한 한인 동포들의 우려를 고려해 이번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안전수칙과 유의사항에는 비자 유효기간 확인 및 갱신, 법령 위반 유의, 미 당국에 체포 및 구금 상황시 영사 접견 요청 등이 포함됐다.
유학이나 취업, 여행 등의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에는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에 임박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갱신해야 한다. 아울러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 서류를 항시 지참하고 비상 연락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불법 이민자 단속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합법 체류 중인 경우에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 및 노동행위로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당국에 체포나 구금될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시에는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 및 출장소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