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복지부 관련규정 개편
제2의료소견서 제출허용
조지아의 아동학대 신고절차가 부모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됐다.
조지아 보건복지부(GDHS)가 18일 발표한 아동학대 신고절차 개편 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신고된 부모에게 주정부 혹은 법원의 허가 없이 최초의 의료소견서와 별도로 제2의 의료 소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제2의 의료 소견 결과의 담당 판사 제출도 의무화 했고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한 의사는 진단 전 의무적으로 아동의 전체 의료기록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부모의 방어권을 대폭 강화한이번 아동학대 신고절차 개편은 기존 규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최근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 부각된 것이 계기가 됐다.
조지아에서는 최근 20건 이상의 사례에서 부모들이 부당한 아동학대 의혹으로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 언론 보도에서는 아동학대 전문의가 부모에게 사전통보 없이 자녀의 부상과 질병을 학대 가능성으로 진단하는 한편 충분한 의료기록 검토 없이 학대를 주장한 다수의 사례들이 집중 조명됐다.
이후 해당 부모들은 고액의 변호사 비용를 감수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 무고를 입증해야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로 법적 판결이 나기 전 부모들이 추가적인 의료 소견 제출을 통해 잘못된 아동학대 판결 가능성이 제거되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번 개편안은 이런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