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절차 없이 강제퇴거’ 법안 발의
시민단체 “취약계층 더우 소외”반발
호텔 장기투숙객들을 법적 절차 없이 강제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 데반 시보 주하원의원은 지난달 29일 호텔 등 숙박업체가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 투숙객을 경찰을 동원해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HB183)을 발의했다.
HB183은 특히 숙박비 지불이 늦거나 지불하지 않은 장기 투숙객을 무단 침입자로 규정해 신속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보 의원은 “호텔은 서비스 제공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법안은 재산권 보호와 불법 점거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법안 내용이 알려지자 즉각 반발했다.
호텔 장기숙박 거주자들을 돕고 있는 한 부동산 중개인은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은 더욱 소외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법안이 시행되면 장기거주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지아 법원은 장기 거주하는 호텔이 사실상 집 역할을 한 경우 정식 퇴거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2년 디캡의 한 호텔 거주자들은 호텔 관리인이 퇴거를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 그리고 조지아 대법원 모두 호텔이 실질적인 랜드로드 역할을 했다면 정식 퇴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주대법원은 명시적인 임대계약이 없더라도 ∆장기간 호텔에 머물 경우 ∆우편물을 해당 호텔에서 받는 경우 ∆자녀가 해당 호텔에서 스쿨버스를 이용해 통학을 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 주하원 공화당은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HB183은 법사위원회에 배당돼 1월 30일과 2월 3일 두 차례 법안 심사가 진행된 상태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