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무더기 드론규제법안
구매·운용 기준 엄격하게 규제
조지아 주의회가 드론 구매 및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이다.
12일 주하원 기술 및 이프라 혁신 소위원회는 HB 205를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이송했다.
HB205는 조지아 비상관리국과 주국통안보국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용 및 구매할 수 있는 드론 목록 작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구매 대상 드론은 연방항공청과 국방부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어 중국산 드론 구매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법안 주발의자인 데이비드 클라크(공화) 의원은 “미국 드론업체들이 중국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드론을 통한 민감한 데이타가 중국이나 외국의 적대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SB64)이 발의됐다.
SB64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무게 55파운드 이하의 드론 구매나 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스포츠 경기나 음악 축제와 같은 대형 행사장 반경 400피트 이내에서는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HB58)이 관련 소위를 통과했고 조지아 교통부를 드론의 이착륙 및 서비스가 이뤄지는 버티포트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HB156)도 하원에서 발의된 상태다.
이 같은 다수의 드론 규제 법안과 관련 주하원 기술 및 인프라 혁신 소위원회 샘 박(민주당 원내총무)의원은 “국가 안보는 물론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사생활 및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