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벌금 1000달러 부과
지역 경제 발전 저해 요소
애틀랜타 시내의 사유지에 쓰레기를 투기하면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한다.
이번 조례 ‘야드 트리밍’을 포함해 부주의한 부동산 소유주와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애틀랜타는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주민들이 빈 건물이나 마당에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도로와 배수구에 버리는 등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만약 개인 사유지를 포함한 도로와 배수구에 쓰레기를 투기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
이번 조례를 추진한 마시 콜리어 오버스트리트 시의원은 “실거주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유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다”며 “이번 통과된 조례를 통해 쓰레기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레지날드 루신 NPU-P 의장은 이번 규정에 대해 “쓰레기 투기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 저하와 하수구와 하천이 막힐 시 홍수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