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청의 전 경리직원에게 카운티 추방령이 내려졌다.
폴딩 카운티 법원은 5일 카운티 교육청 산하 '뉴 호프 러닝 센터'의 전 경리직원 줄리 테일러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날 테일러에 대한 재판 중 형량조정 과정에서 나왔다.
테일러는 지난 2015년 8월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 공금 6만여 달러를 횡령한 뒤 이 돈을 보트를 산 사실이 적발돼 해고조치 된 뒤 경찰에 체포됐었다.
테일러가 체포되자 하루 뒤 폴딩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인 남편도 즉각 사임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남편은 부인이 횡령한 돈을 배상하기 위해 6만여 달러의 수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