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로 걷다가 지나던 기차에 치여
"사고열차 안전장치 안갖추고
기관사는 경적도 울리지 않아 "
기차에 치여 두 다리를 잃은 귀넷 10내 소년이 열차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릴번 인근 철로에서 발생한 기차 사고로 수술 뒤 결국 무릎 아래 두 다리를 절단한 제이콥 올(17·사진)은 지난 주 디캡 법원에 열차회사인 CSX와 당시 사고기차를 운전하던 2명의 기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의 변호사는 소장에서 “두 기관사는 사고 당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고 CSX사는 피해자의 부상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미 치료비로만 20만 달러 이상 발생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정확한 배상요구 금액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올 측은 현재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산정해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은 지난 3월 2일 이어폰을 낀 채 선로를 걷다 뒤에서 오던 기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
당시 기관사는 최소 1,000피트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적을 울리는 등 어떠한 비상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올의 주장이다. 또 기차 자체도 비상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전방 카메라 등 예방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차는 올을 친 후 0.5마일이나 더 간 후에 정지했다.
이밖에 올이 걷던 선로에는 펜스도 설치되지 않았고 보행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어떠한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소송에 대해 CSX사와 두 기관사는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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