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공화의원 관련법안 발의
민주당 “의료계 혼란 가중”반발
사실상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에머리 더나후 주니어(공화) 주하원의원는 지난 13일 소위 ‘조지아 태아 평등 보호법안(Georgia Prenatal Equal Protection Act,HB441)을 정식 발의했다.
HB441은 18일 법사위원회에서 1차 법안 심사를 거친 상태로 수정란을 생명체로 간주하고 낙태를 했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나후 의원은 “이 법안은 생명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나후 의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언급하면서 “지금이 HB441을 발의할 적절한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셀 아우 의원은 “심장박동법 시행 이후 의료계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규제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조지아 주민 대다수 의견과 동떨어진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체외수정 시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적됐다.
통상 체외수정 과정에서는 여러 개의 수정란을 배양하는데 시술 후 남은 수정란을 어떻게 처리할 지 법적 의무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낙태 제한으로 인한 조지아의 높은 산모와 영아사망률 문제도 법안 반대 근거로 제기됐다.
조지아에서는 2012년 임신 22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데 이어 2019년부터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소위 심장박동법이 법적 논란 중에서도 시행 중이다.
조지아 대법원은 3월 18일 심장박동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구두 변론을 시작한다.<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