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 ‘중재합의’ 서명
연방 대법원 합법 판결
앞으로 회사 측을 상대로 한 종업원들의 집단 소송은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는 종업원 채용시 고용계약서에 중재 합의(Arbitration Agreement) 조항을 포함시켜 종업원들의 집단 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1일 고용주는 종업원으로부터 노동법 위반 등 문제가 생겨도 소송 대신 중재를 우선하고 집단소송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9명의 대법관 중 찬성은 5명, 반대는 4명으로 팽팽했다.
그동안 대부분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개인 각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다른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채용시 중재합의 조항이 포함된 채 고용계약을 한 종업원은 집단 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종업원들이 높은 법적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소송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다만 노조에 가입한 종업원은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2,500만 여 명의 종업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