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파산법원이 한진해운의 롱비치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
월스트릿저널은 뉴저지주 뉴어크에 있는 연방 파산법원이 18일 컨테이너 회사들로 이뤄진 한진해운 미국 채권자들의 요청을 기각하고 한진해운의 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터미널 지분을 매각해도 채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은 워싱턴주 시애틀과 롱비치 항구 터미널을 운영하는 자회사 TTI의 지분 54%를 매각할 수 있게 됐다. 한진해운은 이 지분을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세계 2위 해운사 스위스 MSC의 자회사 TiL에 7,800만달러에 넘기기로 계약했다.
연방 파산법원의 승인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0일 한진해운과 TiL의 계약을 허가했다.
한편 계약의 효력이 생기려면 앞으로 연방 항만청의 승인과 롱비치터미널 대주단의 동의 등 2개의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