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1일 사우스다코타 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소매업체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 이를 사우스다코타 주에 납부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사우스다코타 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라고 하더라도 주 주민들과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 주 내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는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물리도록 한 사우스다코타 주의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웨이페어(Wayfair) 등 3개 전자상거래업체와의 싸움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5대 4'의 판결로 사우스다코타 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주 당국이 해당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no physical psence)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었다.
조지아에도 올 의회에서 온라인업체 판매세 부과안인 통과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