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연방법원 가처분 금지명령
잠정적으로 지방정부 손들어줘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제동에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25일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가처분 금지명령’(p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자체 2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연방예산 수억 달러를 삭감케 한다며 연방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잠정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릭 판사는 이 금지명령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불체자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