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유발 혐의 인정
원고 22명에 승소 판결
미용 제품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다투는 이른바 ‘베이비 파우더’ 소송에서 미주리주 법원 배심원단이 거대 건강의약품 기업 존슨
앤 존슨에 약 47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13일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원 배심원단은 8시간의 장고 끝에 “존슨 앤 존슨은 난소암에 걸린 여성 등 22명의 원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으로 5억5,0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41억4,0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는 존슨 앤 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샤워투샤워 등 탈크(talc·활석)함유 제품과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제기된 9,000여 건의 소송 배상액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배심원단은 약 5주 간에 걸쳐 수십 명의 전문가와 증인으로부터 탤크 함유 제품과 난소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의견과 증언을 청취한 뒤 결론을 내렸다.
존슨 앤 존슨 측은 “이번 평결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불공정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해서 계속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재판에서 존슨 앤 존슨이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에 함유된 탈크 성분이 암을 유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십 년 간 이들 제품을 소 비자들에게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파우더에 사용되는 탈크 가루는 마그네슘을 주성분으로 하며 물기 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아 주는 효능이 있어 미용제품과 목욕 제품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탈크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난소에 작용함으로써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받아왔다.
그러나 의약업계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제조된 파우더 제품에는 석면이 함유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 중에는 탈크 가루와 난소암 발병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