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시의회 규제안 마련
운영사 매년 수수료 납부의무
보행로 이용금지 · 장비착용도
애틀랜타에서 폭발적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전동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해 애틀랜타 시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에 나섰다.
시의회 산하 공공안전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갖고 전동 스쿠터 이용 규제에 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곧 시의회 전체 회의 표결에 넘겨진다. 이변이 없는 한 규제안은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시 특히 도심에는 1년여 전부터 전동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시내 어디서나 놓여 있는 전동 스쿠터를 시간 당 1달러만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의 전동 스쿠터는 캘리포나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라임 앤 버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다. 버드사가 시의회에 알려온 바에 의하면 현재 애틀랜타에는 1,500여대의 공유 전동 스쿠터가 보급돼 있어 전국적으로 샌디애고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전동 스쿠터는 시속 15마일로 움직일 수 있어 복잡한 시내에서는 차량보다 이동이 편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보행자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들에게는 위험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전동 스쿠터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마이클 줄리안 의원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제는 거리의 무법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규제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유 전동 스쿠터 운영사는 스쿠터 500대당 매년 1만 2,000달러의 수수료를 시정부에 납부해야 하며 추가되는 스쿠터 1대당 역시 5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지금과는 달리 전동 스쿠터 이용자는 보행자 도로를 운행할 수 없고 규정에 정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우빈 기자
한 조지아텍 학생이 캠퍼스에서 전동 스쿠터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A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