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통과 6개월 만에 주지사실 전달
본보통화서 “주지사가 법안 내용 검토 중” 밝혀
뉴욕주지사의 외면을 받아온 네일 및 세탁 업소들에 대한 환경보호 시설 설치비용 지원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주의회는 6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실에 ‘뉴욕주 네일 및 세탁 업소들의 환경보호 시설 설치비용 지원 법안’(A7636)을 전달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쿠오모 주지사가 앞으로 30일 안에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 돼 시행이 확정된다.
지난 6월 주상원과 하원을 잇달아 통과한 이 법안은<본보 6월22일자 A1면> 주지사실 전달 마감 시한인 6개월이 다 되도록 주지사의 요청을 받지 못하면서 사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그러나 법안의 주지사실 전달 마감시한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극적으로 주지사 책상 위에 올라감으로써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뉴욕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의무화 법안도 4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10월 서명해 통과시킨 바 있다.<본보 10월25일자 A1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실은 “뉴욕주내 네일과 세탁 업소들의 환경시설 설치와 관련된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줄 해당 법안을 조속히 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지사실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주지사가 이번 법안의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며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한인사회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뉴욕주 스몰비즈니스 재정지원 기관인 ‘뉴욕주 어반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을 통해 네일 업소이나 세탁업소들에게 보조금이나 리볼링 서비스 등 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올해까지 총 449개의 법안에 서명했으며, 49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는 법안은 모두 99개에 달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