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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부모 명의 어카운트는 자산으로 간주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12-08 09:09:40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자산의 20%까지 학비 지불 몫 계산

조부모 구좌는 FAFSA에 영향 안줘

수입보고 유리하게 인출시기 조절을

 

대학마다 내년 학년도(2018~2019) 학자금 보조 사정이 한창이다. 학생들은 이미 10월1일부터  FAFSA라고 불리는 ‘연방학자금 보조신청서’를 제출해 대학의 보조금 여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자주 듣는 질문이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들어 놓았던 ‘529 칼리지 저축 플랜’이 대학 등록금 보조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떻게 대학 학비를 지불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월스트릿 저널이 전문가들의 답변으로 토대로 가장 관심이 많은 529 플랜 질문을 정리했다. 

 

■529 플랜 적립금이 FAFSA에 영향을 주나?

대학 학비 보조 전문 상담사이트 ‘Savingforcollege.com’의 캐슬린 플린 컨텐트부 이사는 “부모 또는 부모의 부양 가족인 학생이 어카운트 소유주로 되어 있다면 FAFSA에서 이를 부모의 자산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529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FAFSA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20%를 대학 학비를 지불할 수 있는 가용 자산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부모의 자산은 529 플랜을 포함해 5.64%까지 계산한다. 

플린 이사는 예를 들어 “부양 학생의 이름으로 된 529 플랜에 1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부모의 자산으로 간주돼 이중 564달러만이 FAFSA를 작성한 해에 부모가 조달할 수 있는 가용 펀드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학생이 UTMA,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과 같은 또다른 구좌에 1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학생의 자산으로 생각돼 학생이 신청한 해에 낼 수 있는 가용 펀드를 2,000달러로 잡는다고 설명했다. 

‘American Funds 529 plan, CollegeAmerica’의 레이철 라모스 프로덕트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수입과 자산은 자녀들이 소유한 자산이나 수입보다 훨씬 더 유동성 있게 취급된다”고 말했다. 

 

■529플랜 인출금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나?

부모 또는 부양가족 학생이 소유한 529 플랜으로부터 찾아 정부가 인정해주는, 자격 있는 대학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FAFSA에 수입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플린 이사는 따라서 여기에서 찾아 교육비로 사용하는 돈은 재정 보조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점이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로스 IRA와의 차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플린 이사는 “은퇴 나이가 되기 전에 로스 어카운트에서 돈을 찾아 교육비로 사용해도 이 돈은 세금을 물지 않지만 FAFSA에서는 이 돈은 세금을 내지 않는 수입으로 보고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럴 경우 EFC로 간주돼 계산된다”고 전했다. 

 

■조부모 이름의 529플랜은?

학생의 부모를 제외한 조부모나 기타 성인이 소유한 529 플랜은 부모나 부양 학생의 이름으로된 플랜과는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조부모는 529 플랜을 개설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하려고 한다. 주 세금(주에 따라 다름)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있고 또 기금이 어디로 사용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자신들이 주도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부모의 이름으로 된 529 플랜은 학생의 FAFSA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학생이 자격 있는 교육비용으로 돈을 인출하면 이 돈은 학생들의 비과세 수입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플린 이사는 이럴 경우 학생 수입의 50%는 학생의 EFC의 한 부분으로 계산돼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조부모로부터 받은 5,000달러는 학생이 받을 재정보조 패키지에서 최대 2,5000달러까지 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제 수입을 보고 해야 하나?

한가지 다행은 FAFSA가 최근 과거 조사 기간(룩백, look back period)을 바꿨다는 점이다. FAFSA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학년도 시작 전 2년간의 재정만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 가을학기(2018~2019 학년도)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2016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따라서 손주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529 플랜을 개설한 조부모는 손주가 대학생활을 4년만에 졸업한다고 가정해서 최소 2년까지 기다렸다가 529에서 돈을 꺼내 주면 보조 심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졸업이 늦어지거나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라면 돈을 꺼낼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한다. 2년전 수입을 계산하므로 대학 3학년때부터 돈을 꺼내줬다면 대학원 진학 때 작성할 FAFSA 신청서에는 3학년때 받은 돈이 학생의 비과세 수입으로 잡히게 된다. 

                         <김정섭 기자> 

 

학생 . 부모 명의 어카운트는 자산으로 간주
학생 . 부모 명의 어카운트는 자산으로 간주

대학 학비 보조 신청서인 FAFSA는 부모 이름의 529플랜 적립금중 5.64%만 보조 신청 해의 가용 자산으로 계산한다. 

                                                                                                                           삽화 Eleanor Davis/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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