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후 가입∙갱신 불가능
"고민되면 선 가입 후 취소"
2018년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과 갱신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이에 따라 보험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가입 혹은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관련 기고문 13면>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2018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과 갱신은 마감일이 올 해 1월 31일까지였던 2017년 신규 가입 및 갱신과는 달리 마감일이 12월 15일까지다.
따라서 15일 이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이나 갱신이 불가능하다.
마감일이 예년과 비교해 줄어든 것과 관련 최선호 보험의 최선호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케어를 없애려다 여의치 않자 가입과 갱신 기간을 줄인 것도 있지만 시행 수년이 지나 이제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 마감일을 짧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탓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15일 이후 가입이나 갱신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이사나 갓 결혼한 경우 혹은 이혼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최 대표는 “정상적으로는 마감일 이후에는 가입과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맞다”면서 “최근 정세와 관련 내년 오바마케어 가입 여부를 망설이는 경우 일단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오바마케어의 경우 가입은 제한적이지만 취소는 연중 어느 때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이 후회되면 그때 가서 취소해도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등 8개주를 제외한 전국 42개주가 12월 15일을 2018년 오바마케어 마감일로 정하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