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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공제액 못미칠 땐 격년으로 적용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9-12-20 10:10:19

황목별,공제액,세금보고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공화당의 세제개혁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세금보고 시즌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즐거운 이변과 기분 좋지 않은 이변이 합쳐진 묘한 경험이었다. 세금 부담은 줄었는데, 세금 환급 역시 줄었다. 그리고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세금 청구서를 받은 경우들도 있었다. 

 

 

원천징수 너무 적으면 벌금 내게 될 위험

W-4 새로 작성해 부족한 세금 벌충해야

401(k), IRA 적립으로 과세대상 소득 줄여 

 

 

 

 

만약 지난해 거액의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그러고 나서도 뭔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쁜 상황도 가능하다. 세금보고하면서 벌금까지 낼 가능성이다.

2019년 세금과 관련, 납부해야 할 세금의 최소한 90%를 봉급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벌금을 내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직장 W-4 양식을 새로 작성해 원천징수액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벌금을 피할 방법은 있다. 우선 국세청(IRA)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원천징수 계산 장치를 두들겨 본다. 만약 이제까지 납부한 세금이 상당히 부족하다면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원천징수 기준선을 넘어설 만큼 추가 금액을 올해의 마지막 봉급에서 떼어낼 시간이 아직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지금 다시 W-4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원천징수를 원위치 시키는 W-4 작성이 필요하다. 혹은 내야할 세금을 어림잡은 액수를 IRS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세금보고시 세금을 많이 더 내야할 것 같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도 좋다. 세금용으로 저축계좌에 돈을 따로 적립해 두거나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IRS와 할부 납부에 대한 합의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 등이다. 

세재개혁의 결과로 지난해 대부분의 가정들은 세금을 좀 덜 냈다. 지난 7월까지의 IRS 세금납부 데이터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의 총액은 700억 달러로 거의 5.8%가 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없다.

세금환급 숫자는 0.3% 줄었으니 거의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경우 환급액수가 줄었다. IRS에 따르면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인 납세자들의 경우 환급액은 11% 정도 떨어졌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정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정부에 낼 돈이 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랐다. 

왜 그랬을까? 바뀐 세법이 시행된 후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봉급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액수를 조정하라고 말했다. 대개의 경우 덜 떼는 것이었다. 세금보고자들 중에는 원천징수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다.(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지난해 평균 환급액은 1.3%밖에 줄지 않았다)

새로운 세법으로 표준공제 액수가 배로 늘면서 많은 가정들의 세금보고가 간단해졌다.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에서 납세자의 90% 정도는 표준공제를 이용했다고 IRS는 밝혔다. 2017년의 70%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여전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전략들이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길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특정 공제를 격년으로 합친다

2019년 세금에서는 표준공제가 약간 올라간다. 부부 공동보고 시 2만4,400달러, 싱글 보고 시 1만2,200달러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에게는 표준공제가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항목별 공제 즉, 모기지 이자, 주정부와 지방정부 세금(State and Local Tax, SALT 1만 달러까지만 세금 공제 가능), 그리고 자선 기부금 등을 합친 것이 표준공제액에 약간 못 미친다면 특정 공제들을 격년으로 합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년 연말 5,000달러를 기부하는 가족이 있다고 치자. 그 기부를 이 달에 하는 대신 내년 1월에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년 12월에 연례 기부를 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가족은 2020년 용 세금보고 시 1만 달러의 항목별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같은 논리가 의료비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2019년 세금보고 시 납세자는 의료경비 중 조정된 수입의 10%를 넘어서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선택적인 수술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그 시기를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IRA로 직접 기부한다

노년층 납세자들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기부금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70세 반이 넘은 납세자들은 소위 제한된 자선분배를 할 수 있다. 개인은퇴계좌(IRA)에서 자격있는 자선단체에 직접 기부를 하는 것이다. 이는 일거양득이 된다. 

연간 최고 10만 달러까지의 기부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매년 필히 인출해야 하는 금액(최소 의무 인출금,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으로 처리된다. 

▲은퇴를 위한 저축을 늘린다 

2019년의 봉급을 탈 기간이 얼마 남지 않기는 했지만 올해가 끝나기 전에 401(k) 같은 직장 지원 은퇴구좌에 좀 더 돈을 적립함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다. 2019년 관련 구좌 적립 한도는 1만 9,000달러, 50세 이상은 2만5,000달러이다.

IRA의 경우는 세금보고 기한인 2020년 4월 15일까지(단, 2019년도 세금 보고용이라고 밝혀야 한다) 적립하면 되니 아직 시간이 많다. 자영업자들 은퇴구좌인 SEP IRA 역시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자 은퇴구좌에는 소득의 25%(2019년 최고 5만6,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대학학비 저축플랜 활용한다

529 대학학비 저축 플랜에 돈을 넣을 계획이라면 12월 31일 이전에 하는 게 좋다. 해당 플랜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30여개 주들 중 많은 경우 이날을 시한으로 한다. 

▲특정계좌에 잔액 다 쓰도록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용 유동적 소비계좌(FSA)나 부양가족 돌봄 계좌에 적립해놓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 기회를 날리는 것이 된다.

플랜에 따라 규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FSA 돈을 12월31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잔액이 없어지도록 만든 고용주들이 있다. 규정이 보다 융통성이 있어서 일정 유예기간(보통 3월15일까지) 동안 발생한 새로운 경비를 처리해주기도 하고, 500달러까지 새해로 이월하게 하는 옵션도 있다. 

부양가족 돌봄 계좌는 융통성이 별로 없다. 계좌의 돈은 반드시 12월31일까지 써야 한다. 여전히 잔고가 남았다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을 데이 캠프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영수증을 꼭 챙길 것. 

           <By Tara Siegel Bernard>

 

 

 

 

항목별 공제액 못미칠 땐 격년으로 적용
항목별 공제액 못미칠 땐 격년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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