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부 차원 조지아 최초
주 규정보다 대폭 강화
던우디 시의회가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례안을 빠르면 내달초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던우디는 조지아주에서는 시정부 최초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셈이 된다.
'도로의 약자들(Vulnerable Road Users)'이라는 이 조례안은 최근 던우디 탐 램버트 시의원에 의해 상정됐다.. 램버트 시의원은 "던우디시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시의회는 도로 안전 향상을 위해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지아주 의회 규제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주 규정은 차량이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스케이트보더 등으로부터 3피트 떨어져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던우디시의 조례안은 이 주 규제안보다 안전거리를 두 배 더 늘리고,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 경찰에게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화되는 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일단 조례안은 자전거 애호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 주민은 "얼마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이 내 자전거를 치는 바람에 쓰러지는 사고를 겪은 적 있다"며 조례안 추진을 반겼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전혀 필요 없는 조례안"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일부러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를 괴롭히는 운전자는 없다"며 "차라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발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