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받으러 딜러 갔다
2년 만에 알게 돼‘황당’
“리스한 내 차가 타인 명의로 된 중고차라니”
현대 ‘제네시스 쿠프’ 차량을 리스해 타고 있는 한인 강모씨는 보증수리를 위해 찾아간 현대차 딜러에서 믿기 힘든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연히 새 차로 알고 리스한 자신의 차량이 강씨가 아닌 타인 소유로 등록된 중고차라는 사실을 리스를 한 지 2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것.
강씨는 지난 달 9일 차량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자 세리토스 지역의 한 현대차 딜러를 찾아 보증수리 서비스를 요청했다. 보증수리 기간이 3개월 남아있어 보증수리는 당연했다.
하지만, 딜러측의 답변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강씨는 2016년 6월 10일 ‘애너하임 하딘 현대 딜러’에서 리스로 구입한 계약서를 제시했지만 답변은 같았다. 강씨의 차량이 타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서비스 기간도 이미 지나 보증 수리제공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
강씨는 “딜러측의 답변이 황당해서 차량타이틀에 요구해 받아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차의 소유주로 되어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타이틀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이 이 차량을 현대 딜러에서 구입해 현재 소유 중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결국 서류상 타인이 소유한 중고차를 리스해 타고 있었던 셈이다.
강씨는 “다른 사람에게 한번 팔았던 차를 현대 딜러가 마치 새 차인 것처럼 나에게 리스해 준 거나 다름없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씨는 현대자동차와 딜러 측에 수차례 항의했고, 10여일을 동분서주하며 허비한 뒤에야 어렵사리 잘못된 기록을 정정하고,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현대자동차측은 타인 명의로 된 강씨 차량의 타이틀 오류를 인정했다. 하지만, 딜러측 직원의 단순 행정실수라는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딜러측 직원이 서류입력 과정에서 단순 실수를 한 것이지 이미 판매된 중고차량을 강씨에 리스 판매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씨는 현대자동차측의 해명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씨는 “타인 소유로 된 차량을 리스 판매하는 것이 단순 행정착오인지 묻고 싶다”며 “행정실수라고 하면서도 현대자동차측은 기록 수정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