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연장 신청을 통해 10월15일까지 기한을 연장받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 보고 연기 신청이 미납 세금의 납부 마감일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서 연장신청도 하지 않는 경우, 벌금과 함께 미납부 세금에 대한 이자가 매달 붙는다.
연장신청을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의 0.5%가 매월 벌금으로 부과된다. 이자는 별도로 내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세금 보고도 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연체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 이자까지 부과된다. 벌금은 매달 5%씩, 최대 25%다. 세금보고와 세액납부를 모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달 체납액수의 5%~47.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