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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전문가 칼럼] 그것이 알고싶다 : 임대주택과 화재

지역뉴스 | | 2018-10-10 18:18:27

칼럼,최선호,보험,화재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물과 불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물과 불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인간에게는 둘 다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불에 의한 피해를 겪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피해는 대단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택 내부에서 불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의 집에 살면서 불이 나면 본인이 감당해야 하지만, 남의 주택을 빌려서 살고 있으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과 관련한 상황이 좀 복잡해진다.

‘남주택’씨는 살고 있던 주택을 팔았었다. 그리곤 임시로 ‘임대중’씨의 집을 월 $1,500에 빌려서 입주하여 살면서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고 있었다.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인 ‘남주택’씨는 모든 것을 따져 보고 결정하자면 약 1년이 걸린다고 느긋하게 생각한 것이다.

1년이 지나고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임대주택에 아직도 살게 되었다. 주택가격에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주택구매의 적당한 시기를 아직 찾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전부 불에 타고 말았다. 우선 인명피해가 없는 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며 집주인 ‘임대중’씨에게 한없이 미안한 마음부터 들었다.

보험회사에서 어저스터 (보험사고처리 담당)가 와서 임시로 묵을 호텔을 안내하는 등 절차가 진행되었다. 모든 것이 잘 처리되는 것 같아 보험의 고마움을 알 것 같았다. ‘남주택’씨 본인의 피해액을 곰곰이 따져보니 약 2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다. 식구들의 옷가지, 각종 가구, 그리고 살림살이에 쓰였던 물건을 전부 계산해 보니 그렇다. 그래서 그 피해 물품에 대해 목록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청구해야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집주인 ‘임대중’씨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주택 건물의 보상금은 주택 모게지 회사로 바로 지급될 것이지만, 주택 내부에 있는 ‘남주택’씨의 불타버린 재산은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입자 즉 ‘남주택’씨가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남주택’씨가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이긴 하지만 세입자가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남주택’씨가 예전에 살고 있던 본인의 주택보험을 살펴보았을 때 분명히 주택 내부의 집 세간살이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 내부 재산에 대한 보험이 분명히 들어 있을 텐데 왜 커버되지 않느냐고 보험회사에 여러 번 진정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왜 안될까?

그렇다.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보험은 근본적으로 내부재산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주택을 빌려주는 사람이 가구나 세간살이를 내부재산으로 일부러 보험에 넣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이때에도 그 재산은 집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 보상에 대해 전혀 권리가 없다. ‘남주택’씨는 자기 재산을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대로 화마에 제물로 바친 셈이 된다. 그러면, ‘남주택’씨는 어떻게 했어야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세입자는 무조건 본인의 이름으로 된 렌트 보험을 들어야 커버된다. 이것은 주택 세입자건 아파트 세입자건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 세간살이에 대한 보험에 무감각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목격한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본인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다. 그런데 누구나 본인의 세간살이를 곰곰이 따져 보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아마 한 달에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그러는 것은 아닐진대, 위험에 대한 무신경 때문에 그럴 것이다.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살수록 보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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