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시스 순 소득(QBI)이 바로 개인 소득으로 넘어가는 사업체 형태(Pass through entity)의 경우 QBI의 20%까지 개인 소득세 공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사업체에 세금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고용과 경제에 활력을 넣어주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 QBI 20%까지 개인 소득세 공제는 모든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체에 적용이 되지만, 단, 특정 전문 서비스업(Specified Service Trade or Business, SSTB)에 대해서는 고소득 납세자일 경우 QBI 혜택에서 제외되는 데 이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Q) 특정 전문 서비스 업(SSTB)을 하는 경우는 QBI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독신의 경우 $157,500 그리고 부부 공동의 경우 $315,000이하의 납세자라면 특정 전문 서비스 업(SSTB)이라 하더라도 다른 비즈니스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QBI의 20%까지 개인 소득세 공제를 고려할 수 있다. 즉 이런 경우 ‘QBI 혜택이 있다’가 답이다.
■하지만 특정 전문 서비스업의 경우 독신의 과세 소득이 $207,500 그리고 부부 공동의 경우는 과세 소득이 $415,000을 초과하게 되면 QBI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고소득 비즈니스의 경우 직원 봉급과 QBI를 비교하는 방식등으로 QBI 혜택을 고려할 수 있으나, 특정 전문 서비스 업의 경우는 아예 혜택이 없어진다. 참고로 QBI 혜택을 고려할 수 있는 과세 소득(위 참고)과 혜택이 없어지는 과세 소득(위 참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특정 전문 서비스 업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줄어든 혜택을 받게 된다.
(Q) 특정 전문 서비스 업(SSTB)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의료(Health), 법률(Law), 회계(Accounting), 보험 통계(Actuarial Science), 공연 예술(Performing Art), 상담(Consulting), 체육(Athletics), 재정 서비스(Financial Service), 투자 관리(Investment Management) 그리고 브로커(brokerage)등을 일부 예로 들 수 있겠다. 즉 물건을 사고 팔기 보다는 그 비즈니스의 오너, 혹은 종업원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전문성과 명성이 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업종을 말한다. 하지만 어느 업종은 특정 전문 서비스 업종이고 어느 업종은 아니다라는 구분의 좀 더 구체적인 기준과 업종별 YES, NO 리스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IRS Proposal이 최종 확정되는 연말까지 좀 더 자세한 가이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Q) 의료업을 볼 때 의사외에 약사, 간호사, 수의사 그리고 심리 치료사등과 같은 업종도 특정 전문 서비스업에 포함이 되나?
■그렇다. 언급한 업종들은 특정 전문 서비스업에 포함이 된다.
(Q) 의료 기구를 병원에 제공을 하는 경우는 어떤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헬스클럽, 헬스 스파, 의료관련 빌링 및 전산 서비스등도 포함되지 않는다.
(Q) 테니스 코치를 하고 있다. 특정 전문 서비스업에 들어 가나?
■그렇다. 운동 관련 코치 혹은 매니저관련 업은 특정 전문 서비스업에 포함이 된다.
(Q)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 Real estate agent and broker)는 특정 전문 서비스업에 포함이 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에 발표된 IRS Regulation Proposal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브로커 혹은 에이전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주식 매매 관련 브로커의 경우는 포함됨을 유의하자.
(Q) 그러면 보험 에이전트 와 브로커 (Insurance agents and brokers)는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는다. 즉 특정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QBI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