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배심원 인종편견 가능성"
애틀랜타 연방항소법원, 사건 재심
연방대법원이 형 집행이 확정된 조지아 사형수에 대한 사형판결 재심을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8일 조지아 사형수 케이스 타페(60∙사진)에 대해 내린 법원의 판결에 인종적 편견이 개입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사건을 애틀랜타 연방11순회 법원에 되돌려 보냈다.<본보 2017년 9월 28일 참조>
이날 연방대법원은 타페의 사형판결 재심안을 대법관 전체 회의에 부쳐 표결을 실시한 결과 6대 3으로 형 집행 명령 취소 및 재심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타페에 대한 사형판결 시 배심원이 타페가 단지 흑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 평결을 내린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연방 항소 11순회 법원은 타페에 대한 사형판결이 적정 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앞서 타페의 형 집행일 이었던 지난 해 9월 26일 연방 대법원은 타페의 변호인이 제출한 형 집행 중지 신청을 받아 들여 형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예정 보다 3시간이 넘기면서 형 집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타페는 극적으로 사형을 면했다.
타페의 변호인은 지난 해 형 집행 전에 배심원 중 한 명이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단지 타페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평결이 내려졌고 또 타페는 정신장애를 갖고 있어 사형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며 조지아 주 대법원과 연방 대법원에 사형중지 요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지아 주 대법원은 타페의 요청을 거절한 반면 연방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른 항소법원의 재심 일정은 아직 미확정 상태다.
타페는 1990년 9월 25일 아침 별거 중인 아내가 출근을 위해 타고 가는 차를 가로 막은 뒤 같이 차 안에 있던 아내의 남자형제 부인을 끌어 내려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타페는 가정폭력으로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타페는 또 아내를 차 안에서 강제 성추한 혐의도 받았지만 타페는 이를 끝까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