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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법무사팀

‘투자목록 1호’ 재난으로부터 보호한다

지역뉴스 | 기획·특집 | 2017-09-20 10:10:51

투자목록,재난,보호,주택소유,보험,커버리지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화재나 폭풍 피해시 재건축, 가구 보석 등 개인재산도 보상

16가지 이상 재난 대비하려면 한단계 높은‘오픈페릴’ 기입을

주택은 단순히 주거지 역할로만 존재하는 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은 개인의 가장 귀중한 투자처이기도 하다.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면 귀중한 투자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주택 소유주 보험이다.  모든 사람들이 주택 소유주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면 모기지 대출회사에서 꼭 가입하도록 요구 한다. 빌려준 돈, 즉 모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모기지가 없더라도 주택 소유주 보험은 만일을 대비한 보호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 

주택 보험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마당과 기타 구조물을 뜻하지 못한 피해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심각한 폭풍으로 대파됐거나 화재로 소실됐다면 주택 소유주 보험이 집을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준다. 또 가구 등 개인 재산도 보상해 준다. 또 많은 보험이 집 안에 있는 개인 소유 재산뿐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비까지 부담해 준다. 가구가 몽땅 불에 타버렸어도 보험에게 커버해줄 것이고 호텔에서 결혼반지를 분실했다고 해도 비용을 보상해 준다. 

또 책임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해 준다. 예를 들어 집을 방문했던 사람이 넘어져 소송을 했다거나 개가 방문객을 물었을 때, 또는 집 외부에서 누군가에게 실수로 상해를 입혔을 때도 주택보험에서 치료비와 함께 소송비용도 커버해 준다. 

일반적인 주택 소유주 보험 플랜중 기본 골격을 이루는 대표적인 것이 전문 용어로 ‘HO-2’와 ‘HO-3’다.

‘HO-2’는 커버되는 재난 목록에 제한을 둔다. 그래서 ‘네임드 페릴’(named peril)이라고 부른다.  

▲화재 또는 벼락 ▲연기 ▲절도 ▲밴달리즘 ▲폭풍 및 우박 ▲자동차에 의한 피해 ▲비행기로 인한 피해 ▲눈, 얼음, 진눈깨비 등의 무게로 인한 피해 ▲동파 ▲폭동 ▲폭발 ▲떨어지는 물체로 인한 피해 ▲화산 폭발 ▲물이 넘친 피해 ▲전기 합선 피해 ▲갑작스런 주택 붕괴, 금간 것 등 16가지다. 

이 16가지 이상의 재난을 대비하려면 한단계 높은 HO-3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HO-3플랜을 에서 커버하는 재난을 전문 용어로 ‘오픈 페릴’(open-peril)이라고 하는데 보험회사가 제한하는 것 이외의 모든 재난을 커버해준다. 개인 소유의 동산은 ‘네임드 페릴’로도 커버 된다. 

이들 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커버해 주는 것이 HO-5 주택 보험이다. 이 플랜은 보험회사가 예외로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재단으로부터 주거지와 개인 소유의 동산을 보호해 준다. 

하지만 홍수, 지진, 산사태, 몰드, 해충침입, 마모, 핵 위험, 정부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홍수와 지진은 별도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허리케인이 자주 발생하는 주에서는 별도의 폭풍 보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재난은 추가 조항으로 넣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을 추가할 때 마다 보험료는 올라간다. 전문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커버리지 한계 선택

주택 주거지 커버리지 한계를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재건축 경비를 모두 보상 받고 싶어 한다.  

이 재건축 비용은 거주지역 공사비를 근거로 산정된다. 만일 현 부동산 마켓 시세를 근거로 보험을 들었다면 수리비용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나머지 수리비 차액은 가입자가 직접 내야 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재건축 비용 산정은 스퀘어 피트당 건축 비용을 집 전체 스퀘어피 피트로 곱하면 된다. 이런 비용 산정은 보험 에이전트나 보험회사가 도와줄 수 있다. 

또 개인 소유물(동산) 커버리지 한계는 주거 보상비의 최소 50% 이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경우, 추가 조항으로 구입해 보상을 더 받으면 된다. 주의할 점은 주택내 소유물 목록을 잘 작성해 두는 것이다. 

□대체 비용 대 실제 시세

주택 소유주 보험을 구입할 때 꼭 알아 둬야 할 단어들이다.  

대체 비용 보상(Replacement cost coverage)은 개인 소유물을 분실 했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원래 구입 가격을 보상해 준다. 따라서 보험료도 비싸진다. 보상 한계까지 손해본 소유물을 새것으로, 또는 유사한 물건을 대체해준다. 

반대로 실제 현금 가치(Actual cash value)는 오래 가지고 있는 동안 만큼 가치가 떨어져 그만큼 보상 금액이 줄어든다. 

□디덕터블(Deductible) 이해하기

주택 소유주 보험에는 디덕터블이 있다. 보험에서 보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가 내야 하는 돈이다. 

예를 들어 지붕 수리비가 1만 달러이고 디덕터블이 1,000달러라면 보험사는 9,000달러만 보상해 준다. 그러나 책임(liability) 보상에는 디덕터블이 없다.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 준다. 

보통 주택 보험의 디덕터블은 500~1,000달러다. 디덕터블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피해를 당했을 때는 개인 부담이 늘어난다. 반대로 디덕터블이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후에 부담해야 할 돈이 크지 않다.

□보험료

2013년 기준으로 미 연평균 주택 소유주 보험료는 1,096달러다. 

오리건과 유타, 위스콘신은 보험료가 가장 낮아 연 568~665달러이고 플로리다, 텍사스, 루이지애나는 연 평균 1,800달러로 가장 비싸다. 보통 자동차 보험과 연계해 가입하면 보험료는 더 내려간다. 

보험료는 주택 재건축 비용, 주택 건축연도, 주택과 물과의 거리, 지역 화재 보호율, 이웃의 다른 주택들 클레임 기록, 커버리지 한계 및 디덕터블, 수영장 또는 트램블린 등 부상 위험도 높은 목록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김정섭 기자> 

      □표준 커버리지

            (STANDARD COVERAGE)

주택 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해주는 부분이다. 주택과 차고 같은 붙어 있는 부속 건물 등 주거 건물,  담장·차고·공구창고 같은 부동산내 독립건물, 집 수리기간 중 집을 떠나야 할 때 음식등 기본 생활비 및 주거비, 가구부터 커튼·그릇까지 모든 개인 소유물 분실 복구 또는 대체비용을 지급한다

또 집안에서 또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상대 또는 피해 재산을 보상해 주고 집에 찾아온 손님의 부상 치료비, 집 이외의 장소에서 누구의 과실인가에 관계 없이 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비등도 표준 커버리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선택 커버리지

         (OPTIONAL COVERAGES)

표준 커버리지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조항을 선택해 보험 커버리지에 추가하는 것이다. 조항이 추가될 때마다 보험료는 올라간다. 

파이프가 터졌거나 주거지 배관과 관련된 기타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 준다. 그런데 이 조항은 범람에 의한 홍수 피해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온 물 피해만 보상한다. 

또 대부분 보험사가 주택 구조물의 원래 복구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할 때 커버리지를 추가 해준다.

요즘은 신분 도용 피해가 많아져 이로인한 경제적 손실도 커버해준다. 신분도용으로 인한 빚독촉을 해결해주거나 크레딧 복구 전문가 고용 비용도 보상해 준다.  

‘투자목록 1호’ 재난으로부터 보호한다
‘투자목록 1호’ 재난으로부터 보호한다

주택 소유주 보험은 주택 피해만이 아니라 주택 소유주 또는 가족들의 주택이외 지역 피해 또는 가해 비용도 보상해 준다.        

                                                                                                                                       <Tim Cook/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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