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G '캠퍼스 캐리'세부지침 확정
학교경찰만 무기휴대 단속권한 줘
휴대금지구역 표지판은 설치 안해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캠퍼스 캐리(캠퍼스 무기휴대 허용 법안) 세부지침이 발표됐다.
조지아 대학 위원회(USG)가 24일 스티브 뤼글리 의장 명의로 공개한 이 지침에 따르면 캠퍼스 내 경기장 안에서는 무기휴대가 금지되지만 경기 전후로 경기장 밖에서 열리는 야외파티인 테일게이팅 행사에서는 무기휴대가 허용된다.
그 동안 학생과 교직원들이 요구해온 무기휴대 금지 구역에서의 별도의 무기보관시설과 표식판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또 2쪽 분량의 메모 형태로 발표된 이번 지침서에 따르면 캠퍼스 캐리는 공립대에만 적용되며 학교 경찰만이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립대에는 이 법안이 적용되지 않으며 학교 경찰 외에 학생이나 교직원은 누가 무기를 소지했는지 감시 혹은 단속이나 제재할 수 없다.
USG는 이달 4일 네이선 딜 주지사가 캠퍼스 캐리 법안에 대해 전격 서명하자 각 대학을 상대로 “최종 세부시행지침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책(변화) 결정을 내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침 작성 작업을 진행해 왔다.
캠퍼스 캐리 법안에 따르면 총기면허가 있는 경우 캠퍼스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지만 기숙사와 사교클럽, 경기장, 유아시설, 고교생 수업참관 교실, 교수 사무실 등에는 총기를 휴대할 수 없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