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직원사칭“세금 당장 안내면 체포 위협”금전 갈취
2016회계연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이 3주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노인을 타깃으로 세금보고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IRS 직원임을 사칭한 뒤 개인 정보를 빼가거나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IRS 직원의 가짜 신분 번호를 불러주거나, 전화 콜러 아이디를 조작해 수신자 번호로 IRS 번호가 뜨게 하는 등 치밀한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일부 경우 노인의 가족관계, 이름, 주소, 심지어 소셜 번호의 마지막 4자리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이들은 노인들에게 IRS에 체납된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며 위협을 가한 뒤 직불 카드(ppaid Debit Card)나 기프트 카드, 와이어 트랜스퍼(Wire Transfer)로 즉시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또는 세금환급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신용카드 정보, 소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기도 하며,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IRS는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겁을 주면서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전화 너머 상대가 아무리 신뢰가 가는 목소리로 IRS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정보나 크레딧카드 정보를 제공하면 안되며, 즉시 전화를 끊는 것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길”이라고 말했다.
IRS는 이와관련, 절대 데빗카드, 기프트 카드, 와이어 트랜스퍼 등 특정 지불 방법을 지정하지도, 즉각적인 지불도 요구하지 않으며, 체납으로 인해 지역 경찰이나 사법 기관 관계자가 방문할 것이라고 위협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또 질문 또는 체납 금액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즉각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크레딧 카드나 데빗 카드 정보를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RS는 아울러 체납자에게 편지를 보내 세금 납부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체납 금액이 없는데 전화를 받은 경우는,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끓을 것과 체납자일 경우 전화(800-829-1040)로 문의, 꼭 확인 할 것으로 IRS 는 당부하고 있다. 신고 전화 800-366-4484.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