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여성, 40대 남성에게
12살도 안된 어린 딸을 중년 남성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다음 돈을 챙긴 인면수심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앨라배마 블런트 카운티 검찰은 18일 에이미 플로이드 모간(사진)과 라마 라지 에람라주(44)를각각 1급 인신매매와 12세 미만 아동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간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어린 딸을 에람라주에게 데려가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엘람라주는 자신이 살고 있는 오넌타 지역의 한 모텔에서 모간에 의해 끌려온 모간의 딸과 수차례 강제 성관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몇 차례나 강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와 오고간 돈의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