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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도 이사 사실 꼭 알려야

지역뉴스 | 부동산 | 2017-09-11 10:10:37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임대주택 거주자는 건물주에 무조건 통보

직장엔 한달 전 알리는 것 바람직

타주로 이사시 새주소지 DMV 방문 필요

이사를 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사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 이삿짐 준비에서부터 이삿짐 업체 예약까지 신경써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절대 빠트려서는 안되는 일이 필요한 여러 곳에 이사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친구, 친척은 물론 직장 등 이사 일정을 알려야 할 곳도 한두 곳이 아니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 ‘질로우 닷컴’이 이사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할 곳들을 정리했다.

■ 친척 및 친구

친척 및 친구들은 이사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할 대상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사 사실을 듣기 전 최대한 빨리 알려주는 것이 기본 예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 친척 및 친구의 일정에 맞춰 필요시 이사에 필요한 도움을 부탁할 수도 있다.

만약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평소 가깝게 지내지 않던 친지라도 통보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작별 인사를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장거리 이사로 인해 연락이 끊기는 일도 미연에 방지된다.

■ 다니던 직장

이사와 함께 다른 직장으로 옮긴다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장에 이사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적어도 한달 전에 이사 일정과 퇴사 계획을 알려야 회사도 새 직원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또 퇴사 과정시 회사측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사 계획과 함께 퇴사 계획을 알리는 것이 좋다. 

떠나는 회사로부터 연말 세금 보고 관련 서류와 보험 관련 서류를 차질 없이 전달받으려면 이사지 주소와 함께 이사 계획을 상세하게 통보한다.

■ 건물주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 임대 계약서에 따라 적절한 기한 내에 건물주에게 이사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대개 이사 약 30일전 서면으로 건물주에게 이사 계획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 계약서 많다.

이사 계획을 알리면서 현재 주택 상태가 양호함을 건물주에게 전달하고 디파짓 반환도 함께 요청하면 좋다. 건물주에 따라 디파짓 반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건물주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여유있게 이사 일정을 통보하는 것이 좋다.

■ 우체국

새 주소지로 이사한 뒤에도 우편물을 차질없이 전달받으려면 주소지 변경 신청이 필수다. ‘연방우정국’(USPS)은 주소지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정국 웹사이트(https://moversguide.usps.com/icoa/home/icoa-main-flow.do) 또는 각 우체국을 방문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면 새 주소지로 우편물을 포워드해 주는 서비스를 일정 기간동안 제공한다.

새 주소지가 확정되면 이사 전이라도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고 포워드 서비스가 끝나기 전 각 기관에 연락해 새 주소지로 변경을 해야 한다. 

‘ 원스톱무브’(https://www.1stopmove.com/changeAddress.jsp)와 같은 웹사이트도 우편물 포워딩 서비스를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

■ 유틸리티 서비스 업체

연체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피하고 새 주소지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각종 유틸리티 업체에도 이사 일정을 통보하면 좋다. 기존 주택에 제공되던 유틸리티 서비스는 이사 당일에 맞춰 취소하도록 하고 새 주소지에서는 적어도 이사일 하루, 이틀 전부터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이사 일정을 알려야 할 유틸리티 업체로는 전기, 개스, 수도, 전화, 케이블, 인터넷, 쓰레기 수거 업체 등이 있다.

■ ‘차량국’(DMV)

타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주소지 관할 ‘차량국’(DMV)을 통해 운전 면허증과 차량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운전 면허증을 갱신해야 기한이 약 10~30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서두르는 편이 좋다. 같은 주내에서의 이사라도 면허증에 새 주소지로 갱신되어 있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DMV를 방문해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 정부 기관

몇몇 정부 기관에도 이사 사실을 통보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우선 ‘연방국세청’(IRS)에 새 주소지를 등록해야 세금 보고와 관련된 각종 서류를 제때 받을 수 있다.

IRS 웹사이트에서 ‘주소지 변경 신청서’(IRS’ Change of Address Form)를 프린트한 뒤 적절히 기입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유권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 기관을 통해 주소지 변경을 신청하고 사회보장국에도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금융 기관 및 보험 회사

신분 도용 피해를 막고 재정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각 금융 기관에 새 주소지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거래 은행은 물론 크레딧카드 회사, 증권 회사 등의 금융 기관이 연락 대상이다. 

가입된 보험 회사에도 새 주소지를 제때 알려야 만일의 경우 적절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사 직전 주택소유주 보험, 생명 보험, 건강 보험 회사 등에 새 주소지 등록을 잊지 않는다.

■ 기타

그동안 구독했던 신문이나 잡지 회사에도 새 주소지를 알려야 평소와 다름없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구독 서적의 주소지 변경은 해당 회사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다. 

<준 최 객원기자>

바빠도 이사 사실 꼭 알려야
바빠도 이사 사실 꼭 알려야

주택을 임대중이라면 이사 약 30일전에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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