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운동이 조지아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2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전국 컨퍼런스에는 입양인 정의협회(Adoptees For Justice, 이하 AFJ) 회원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추방 위기에 놓여있는 입양인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작년 11월 공식 출범한 AFJ 회원이자 조지아 한인입양인협회 회장 아만다 애설론은 "AFJ는 현재 1983년 이전 출생 입양인들에게 합법적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1983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2011년 시민권 취득에 실패한 후 한국으로 추방 당해 결국 2017년 자살한 필립 클레이의 사연과 1981년 입양된 후 마약 범죄로 적발돼 추방 당한 뒤 멕시코 국경선을 넘어 재입국 하려다 다시 체포돼 코스타리카로 추방된 마르시오 카펠리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크리스 랄슨 입양인 정의협회 공동대표는 "단순히 입양 시기에 따라 시민권을 받지 못해 한치의 자비없이 추방 당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랄슨 대표 또한 현재 베트남으로 추방이 결정 됐다 베트남에서도 입국을 거부해 미국에 체류 중이다.
한편 무국적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결의안(Resolution)은 주 단위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만 발의된 것으로 알려 졌으며, 필라델피아와 워싱턴이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는 이번 달 발의(본보 3월 4일 보도)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2000년 이후 미국에 온 입양아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2001년 제정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당시 18세 이상 입양아들은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적으로 무국적 입양인이 3만 5,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1만 8,603명이 한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인락 기자
"무국적 입양인에 시민권을..."
12일 애틀랜타 다운타운에서 열린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협회(AAAJ) 전국 컨퍼런스가 막을 올렸다. 이틀간 예정으로 열린 이날 회의 첫날에는 전국 입양인 정의협회 회원들도 참여해 무국적 입양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입양인 정의협회 회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