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연방 대법관 기존 '역사적 판결' 비판
언론자유 보장 'NYT 대 설리번' 판결 정조준
미국에는 정치인이나 유명인과 같은 공인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됐을 때 언론매체를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있다. 이는 1960년대 소위 '뉴욕타임스(NYT) 대 설리번' 소송 판결로, 공인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렵게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기념비적인 판결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이 판례가 50년 이상 유지되는 가운데 현직 연방 대법관이 19일 이 판결 및 이를 받아들인 그 후속 판결들을 정면으로 겨냥해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날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1) 관련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14쪽의 의견서를 통해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55년 역사의 이 판결을 재고하도록 촉구했다. 과거 한 대법관이 TV 인터뷰에서 유사한 견해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대법관이 대법원 의견서에서 재고를 요청한 것은 처음이다.
토머스 대법관은 의견서에서 'NYT 대 설리번' 및 그 후속 판결들을 '헌법을 가장한 정책 기반의 결정들'로 규정하고는 "정책에 기반을 둔 접근법을 헌법에 반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표현의 자유 및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규정들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본래 의미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1991년 대법관에 오른 토머스는 가장 보수적인 대법관 중 한 명으로, 헌법이 채택될 당시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대법원 판결들을 폐기하도록 종종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토머스 대법관의 의견에 대해 나머지 대법관 8명 누구도 함께하지는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다. 언론 보도에 큰 불만을 품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매체나 편집자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을 더 쉽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NYT 대 설리번' 판결은 1960년 앨라배마주에서 체포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위해 활동하던 흑인민권단체의 의견 광고를 NYT가 싣자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시의원이자 경찰서장이던 설리번이 허위사실로 경찰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낸 데서 출발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1964년 '사실상의 악의(현실적 악의)'를 가졌다고 입증된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며 만장일치로 NYT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판결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판결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