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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기부금 공제 신청’은 IRS의 표적된다

미국뉴스 | | 2019-02-19 09:09:15

과도한,기부금,공제신청,irs,표적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400달러 넘는 부업소득

증명서류 없어도 보고

5만달러 초과 해외계좌

양식 8938 작성도 필수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이다. 올해는 트럼프 정부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 ‘연방개정세법’(TCJA)을 적용받는 첫 세금보고 시즌으로 납세자들은 택스 리펀드를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은 “택스 리펀드 수령을 목적으로 세금공제 신청액을 부풀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개인납세자가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은 1% 미만이지만 세금보고는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CPA들은 강조한다. CPA들의 도움을 얻어 IRS의 세무감사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금보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 큰 액수의 도네이션 공제 신청

개인납세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한 한인 CPA는 “일부 한인들은 세금보고시 도네이션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며 “소득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네이션 했다고 보고하면 십중팔구 IRS의 레이더망에 걸려든다”고 경고했다. 도네이션 공제를 신청하려면 세금보고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금공제 신청 총액이 표준공제액(싱글 1만2,000달러·부부공동보고 2만4,000달러)보다 많아야 한다. 자선단체, 교회 헌금 등 도네이션을 할 경우 영수증을 꼭 챙겨서 보관해둬야 한다고 CPA들은 말한다. 자격을 갖춘 자선기관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금액은 조정총소득(AGI)의 60% 수준이다. 

■ 렌탈 액티비티

개정세법에 따라 재산세, 주정부 세금, 판매세 등을 합친 지방세 세금공제 신청 상한선은 1만달러로 축소됐다. 한 CPA는 “많은 납세자들이 투자용 주택이나 아파트 내 룸을 타인에게 세를 주는데 세를 주는 기간이 일년에 14일보다 많을 경우 IRS에 렌탈 인컴을 보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렌탈 인컴 창출을 위해 필요한 로컬 라이센스 관련 수수료, 온라인 사이트에 지불하는 수수료, 광고·마케팅 비용 등은 모두 세금공제 신청 대상이다. 

■보고하지 않은 인컴

IRS가 현미경을 들이댈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IRS가 가지고 있는 소득관련 정보와 납세자가 보고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직장에서 발급받는 W-2, 사이드 인컴을 보고하는데 쓰이는 1099-MISC 또는 1099-K, 과세가능한 이자소득(10달러 이상)을 보고하는데 쓰이는 1099-INT 등의 서류는 모두 IRS에게 전달된다. 한 CPA는 “모든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며 “인컴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사이드잡으로 400달러 이상 벌었으면 IRS에 보고하고 세금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금융계좌

한국 등 외국에 금융계좌가 있으면 먼저 보고의무가 있는지 확인하라.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자산이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5만달러를 초과했거나 2018년 한해동안 7만5,000달러(부부는 15만달러)가 넘었으면 IRS 양식 8938를 작성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신청

올 세금보고 시즌 EITC를 적용받기 위한 2018년도 조정연소득(AGI)은 싱글이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1만5,27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인 경우 4만320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인 경우 4만5,802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4만9,194달러 미만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AGI 한도는 자녀가 없으면 2만950달러 미만, 자녀가 1명이면 4만6,010달러 미만, 자녀가 2명이면 5만1,492달러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5만4,884달러 미만이다. 이번 세금보고 때 근로자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른 최대 EITC 금액은 자녀가 없는 경우 519달러, 자녀가 1명인 경우 3,461달러, 자녀가 2명인 경우 5,716달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6,431달러이다. 

IRS는 “EITC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소득을 줄이거나 부풀리는 등의 불법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세금보고 시즌에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EITC 신청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며 “세무감사에 걸려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EITC는 정직하게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과도한‘기부금 공제 신청’은 IRS의 표적된다
과도한‘기부금 공제 신청’은 IRS의 표적된다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IRS가 세금공제 신청액을 절대 부풀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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