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과 대한민국 국세청, 주미대사관, 애틀랜타 한인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17일 노크로스 소재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5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국세청 김오영 부동산 납세과장, 배준범 변호사가 주강사로 나서 한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미국 세법 등에 대해 다뤘다.
먼저 김 과장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란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유상으로 사실상 소요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일을 기점으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피상속인이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만 부과된다. 증여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이와 관계없이 타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
한편, 김 과장은 각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와 납부기한 등에 대해 설명 했으며, 이어 배준범 변호사가 미국 세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배 변호사는 증여세와 상속세 관련 유니파이 텍스 포지션 제도를 설명하고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재산을 이동할 때 자녀에게는 상속이, 부모에게는 증여가 유리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각 강사의 강의 이후에는 박상준 주미 대사관 국세관과 이인섭 뉴욕 총영사관 세무영사 등의 개별 상담 시간이 이어졌다. 또 설명회 참석자들에게는 '2019년 판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세금상식' 책자가 무료로 배포됐다. 다음 설명회는 2021년도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인락 기자
한국국세청 김오영 부동산 납세과장이 양도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액 계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