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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그것이 알고 싶다: 오바마케어에서의 가족수 계산

지역뉴스 | | 2018-11-21 18:18:27

최선호,보험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한 교도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어느 특별한 날을 정해 ‘가족 방문의 날’이라고 지정하고 이 날 특별히 가족친지들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와 만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재소자들에게는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찾아오는데 George라는 재소자에게는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교도소장은 오랫동안 두고 지켜보았는데도 George에게는 찾아 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답답해진 교도소장은 George를 불러서 “자네는 찾아올 가족이 없나보지?”라고 측은하게 말했다. 그러자 George가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여기 교도소에 있거든요.”라고. ‘가족’이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George의 가족이야 말로 진정한 ‘가족’의 이미를 실천하고 있는 셈이라는 농담이 되겠다.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서도 가족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가족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오바마케어 의료보험 가입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마켓플레이스를 통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가족수의 계산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수에 따라 보조금 액수에 커다란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수를 계산하여 넣지 않고는 가입 수속이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에,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족수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보조금을 계산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그냥 의료보험 혜택이 필요한 사람만 신청서에 포함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야 하는 경우에 가족수가 중요한 이유는 가족수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가족수에 따라 연방빈곤수준(FPL)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A와 B 두 가족의 년간 소득이 각각 $20,000로 같다고 하자. 그런데 A가족의 가족수가 2명이고, B가족의 가족수는 3명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같은 $20,000으로 A가족은 2명이 생활해야 하고, B가족은 3명이 생활해야 하므로 B가족이 A가족에 비해 더 생활이 곤란해 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B가족의 연방빈곤수준(FPL)이 A가족의 빈곤수준보다 훨씬 낮게 된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당국은 B가족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서 말하는 ‘가족수’란 세금신고서에 들어가는 가족수를 말한다. 정확히 말하면 세금신고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보조금 계산에 포함되는 가족의 숫자를 말한다. 대체로 기본적으로 부부는 자동적으로 한 가족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는 어린 자녀들도 거의 자동적으로 가족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자녀가 일정 나이가 넘어 서고 소득이 늘어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족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기도 한다. 그리고 간혹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를 가족의 수에 포함해도 된다고 한다. 즉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아주 적은 식구는 나이에 관계없이 가족에 포함되지만,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식구는 가족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와 상의하여 어떤 식구를 같은 가족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알아 보는 것이 좋겠다.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오바마케어에서 말하는 가족의 정의을 제대로 알고 가족의 수를 잘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이 가족수를 잘못 계산하여 큰 액수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선호 보험 제공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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