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컬럼버스 검찰
흑인용의자 살인사건재판서
흑인배심원 조직적 배제
7건 살인사건 모두 사형평결
최근 들어 인종차별에 대한 조지아의 과거 어두운 역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1970년대 흑인 피고인에 대한 사형 판결에서 검찰이 흑인 배심원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남부인권센터는 19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1970년대 컬럼버스에서 이뤄진 7건의 흑인 사형 판결에서 검찰이 흑인 배심원 후보를 고의로 배제했다며 당시 사형 판결의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센터는 이번 소송에서 당시 검찰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메모를 증거물로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된 당시 배심원 후보 명단에는 흑인 배심원 이름 옆에는 알파벳 'B' 혹은 'N'이 표기돼 있었고 백인은 'W'가 표기돼 있었다.
그러면서 흑인 배심원 후보들을 "느리고", "무지한", 사기꾼". "뚱뚱한" 등으로 묘사하면서 배심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석을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에 따르면 실제 1970년대 컬럼버스에서 있었던 7건의 흑인 용의자 살인사건재판에서 흑인 배심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백인 배심원들로만 재판이 진행됐고 결국 모두 사형 평결이 내려졌다. 이 중 3명에 대해서는 사형이 집행됐다.
센터의 패트릭 멀바니 변호사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모든 피의자는 인종과는 상관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당시 사형평결 과정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올해 1월 연방대법원은 형 집행이 확정된 조지아 사형수 케이스 타페(60)에 대한 사형판결 재심을 결정한 바 있다.<본보 1월 8일 기사>
당시 타페의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중 한 명이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로 단지 타페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형평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고 연방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근거가 있다면서 사건을 애틀랜타 연방11순회 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이우빈 기자
법원에 제출된 1970년대 컬럼버스 검찰의 메모, 흑인 배심원 명단에는 X표가 표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