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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음주운전 영주권 박탈

지역뉴스 | | 2018-12-10 18:18:32

케빈 김,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법률칼럼>음주운전 영주권 박탈
<법률칼럼>음주운전 영주권 박탈

케빈 김

(JJ법률그룹 COO/CFO)

연말연시가 되면 가족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많다. 또 그만큼 가족과 회사 동료와의 술자리가 자연스럽고 횟수도 잦은 시기이기도 하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 역시 이때가 가장 많고, 자연스레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음주 운전)로 인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예전처럼 벌금을 내고 해결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미국 내 현 트럼프 행정부 분위기 때문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히면 미국 시민을 포함해 누구 할 것 없이 유치장에서 기본 2, 3일은 갇혔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온다. 연말이라는 특성상 길게는 일주일을 갇혀 있을 수도 있다. 

영주권자는 더욱 불행에 빠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영주권자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이민 수속자들은 당연히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한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추방되는 이민자들은 한 해에 3만 명 내지 3만 5,000명으로 마약 범죄자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물론 모든 음주운전이 추방 재판의 케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에 따른 것으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냈을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걸린 영주권자들은 추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 체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민 변호사와 상의해 처벌 수위를 징역이나 집행유예 1년 미만으로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음주 후 습관이 있다. 첫째, 적게 술을 마신 사람들은 운전석에서 잠시 쉬고 운전한다. 이런 한겨울에는 내부 온도를 높이고자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쉬기 마련이다. 이때 운 나쁘게 경찰에 적발되면 문제 될 수 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동이 걸리지 않았거나 차량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경찰이 운전자에게 운전 의사가 분명하게 있다고 판명하면 그 즉시 현장 체포가 가능하다. 주차장, 갓길, 골목길 모두 해당하니 기억하자. 

둘째, 음주를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내려간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한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처벌의 강도 또한 높아진다. 벌금이 늘어나거나 징역형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면허 정지 기간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더 늘어난다. 

연말의 축배가 자신의 평생 독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따뜻한 가정이 아닌 차가운 유치장에서 보내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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