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상환요구에 체포위협까지
고객에 20만여 달러 배상 합의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고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체포 위협을 하는 가 하면 부당과장 광고를 낸 자동차 타이틀 대부업체가 거액의 배상금 및 벌금을 물게 됐다.
크리스 카르 조지아 검찰총장은 지난 주 조지아 퍼스트 아메리칸 타이틀 랜딩사가 고객 보호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22만5,000 여 달러의 배상금 및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고객들에 대한 배상금은 19만6,574달러, 당국에 납부할 벌금은 2만5,000달러다.
주 검찰에 따르면 통상 자동차 타이틀 대부업체는 고객이 돈을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차량만 압류하도록 돼있지만 퍼스트 아메리칸사는 고객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이자 및 수수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체포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현행 관련 주 규정에 의하면 조지아의 법정 최고 대부 이자율은 3,0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연 16%이며 3,000달러에서 2만5,000달러까지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별도의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연 이자율이 7%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