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오프호프 포함 20여곳
시각장애인 접근 차별이유
한인 은행을 포함한 금융 기업과 호텔 등 업체들이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웹사이트 접근 차별을 이유로 잇따라 소송을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월 웹사이트 접근 차별을 이유로 한 장애인으로부터 장애인 차별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14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밝힌 K는 뱅크 오브 호프가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이용을 어렵게 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차별금지법’(UCRA)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위반 건당 3만4,999달러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이 권장하고 있는 ‘웹 접근성 향상 계획’(WAI)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아 은행 웹사이트에 게재된 주요 비즈니스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은행은 웹사이트의 모든 기능을 ‘스크린 리더’와 ‘키보드’를 통해 작동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소송 자료 분석 결과 뱅크 오프 호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 2월까지 호텔과 은행 등을 상대로 20여 건의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소된 기업들에는 한인 은행을 비롯해 시티그룹, 뱅크 오브 더 웨스트, 아메리칸 컨티넨탈 뱅크, 럭스 호텔, 엔젤리노 호텔, 에이스 호텔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아메리칸 컨티넨탈 뱅크와 에이스 호텔 등 3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특히 이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20여 건의 소송들은 모두 베벌리힐스에 사무실을 둔 M 변호사를 통해 접수된 데다 소장의 내용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뱅크 오브 호프의 대니얼 김 전무는 “소송에 따라 시각장애인 고객들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원고가 한 차례도 은행 측에 개선을 요구한 적이 없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소송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6월 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 접근 차단을 이유로 수퍼마켓 체인 ‘윈-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시각장애인 웹사이트 접근권과 관련된 첫 판례로 기록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