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의 근로의무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지난 21일 푸드스탬프라고 불리는 ‘연방정부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근로의무 조건 강화규정이 포함된 ‘2018 농업법안’(Farm Bill)을 찬성 213, 반대 211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푸드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18~59세의 신체 건강한 성인은 최소 주 20시간 근로하도록 했고 일할 직장이 없을 경우 직업 교육프로그램에 최소 주 20시간 참가해야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노인과 임신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경우 또는 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했다.
조지아에서는 이번 개정 연방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리 의회를 통과해 부분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