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절차 남아
앞으로 뉴저지주에서도 고용주가 구직자의 과거 직장급여를 물어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상원은 26일 고용주가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떠한 경우라도 과거 직장의 급여를 물어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주하원에서도 이에 앞서 지난달 찬성 49표, 반대 19표로 가결시킨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로레타 와인버그 주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남녀 간 급여 격차를 줄이고 과거 직장에서 불합리한 급여를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랐던 근로자들이 합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고용주가 전 직장의 급여를 묻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와 미시시피,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유사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된 상태다.
매사추세츠주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고, 뉴욕시는 오는 1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