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대, 같은 사안에 흑인직원만 징계
미주 최대 규모의 카이로프렉틱 대학으로 알려진 마리에타 소재의 라이프 대학교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의해 법원에 제소됐다.
최근 연방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EEOC의 소송장 내용에 따르면 재정지원부서 책임자는 2015년 말 흑인 직원 캐논 윌리엄스와 션디 토마스를 일정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 책임자는 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백인 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이에 윌리엄스와 토마스가 반발하자 이후 2016년 1월 둘을 해고했다.
EEOC는 이러한 행위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7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만약 소송에서 조지아 북부 지방법정이 EEOC의 손을 들어줄 경우 라이프 대학교는 윌리엄스와 토마스에게 보상 및 징벌적 손해 배상금,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이인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