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이유 없이 재임용 탈락
"인종차별"주장...9만 달러 합의
증거 없어도 정황상 차별 인정
전직 백인판사가 상사인 흑인 판사에게 인종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카운티 정부가 9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디캡 카운티 매지스트레이트 판사였던 트레이스 도프만(사진)은 자신이 지난 해 판사 임용에서 탈락한 이유가 매스트레이트 주판사인 베릴 앤더슨의 인종차별에 의한 것이라며 앤더슨을 상대로 12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9만 달러를 도프만에 보상하기로 하고 결정했다. 당시 커미셔너 6명 중 5명이 찬성하고 1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도프만 변호인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앤더슨은 임기 4년을 마치고 재임용을 기다리던 도프만에서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고 대신 2명의 흑인 판사를 신규 임용했다. 현행 규정상 매지스트레이트 주판사는 선출직이며 매지스테레이트 일반판사는 주판사에 의해 임명된다.
도프만 변호사는 소장에서 “앤더슨이 도프만에 대한 재임용 탈락 이유를 전혀 명시하지 않았고 도프만보다 경력이 적은 흑인판사 2명을 임용한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도프만은 해고 전까지 10년 동안 디캡 카운티 매지스트레이트 판사를 역임했고 그 중 6년 반은 풀타임으로 근무해 왔다.
도프만 측은이번 소송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가 인종차별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정황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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