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원 관련 법안 처리에 난항
천주교구·보이스카웃 반대로비
법안 시행되면 피소될까 우려
유년이나 청소년 시절 자신을 성폭행했던 용의자를 세월이 흘러 성년이 된 뒤에도 소송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주 상원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21일 오후 제이슨 스펜서(공화.우드바인)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HB605에 대한 토론모임을 가졌다.
소위 '숨은 약탈자 처벌 법안(Hidden pdator Act)으로 불리는 HB605는 유년이나 청소년 시절 성폭행을 입은 피해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을 현행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23세에서 38세로 크게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어렸을 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우 38세 전까지는 언제든지 피해 당사자가 용의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HB605는 당초 의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여겨졌다. 실제 지난 달 주하원 전체 표결에서도 찬성 17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된 뒤 의회 폐회를 1주일여 남겨 둔 상태에서 관련 소위원회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고 지지부진한 싱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주에야 법안 찬반토론을 거친 뒤 21일에 겨우 소속 의원 토론을 실시했다. 표결일정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상원이 이처럼 법안 처리에 뜸들이고 이유는 의외로 일부 종교기관과 청소년 단체가 법안 반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애틀랜타 천주교 교구와 전미 보이스카웃 연맹이 공개적으로 법안 반대 로비를 펼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신들을 향한 소송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피해자와 가족들, 변호사업계, 개신교인 조지아 침례교, 조지아 생명권리 등 인권단체들은 법안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 의회는 3월 29일 폐회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