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종교와 무관...고귀한 뜻"
주 정부 "부모 성 중 하나 써야"
애틀랜타의 한 부부가 자신들이 정한 딸 이름을 조지아 주정부가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기초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름이 엘리자베스 핸디와 빌라리 워크인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5월25일 태어난 딸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을 ‘잘리카 그레이스풀 로레이나 알라(ZalyKha Graceful Lorraina Allah)’로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주 보건국을 비롯해 관계당국은 이름이 주 규정에 맞이 않는다는 이유로 이름 등록을 거절했다. 성을 엄마 이름인 '핸디'나 아빠 이름인 '워크' 중 하나로 하던가 아니면 둘의 이름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부부의 딸은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메디케이드 등 의료혜택은 물론 푸드스탬프 혜택을 거부 당했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전미시민자유연맹(ACLU)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주정부에게 아이의 이름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면서 이름의 인정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부부는 “우리가 선택한 아이 이름은 고귀한 뜻을 담고 있으며 종교와는 무관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이름의 의미와 부모로서 권리”라며 딸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우빈 기자
부모가 출생신고 당시 제출했\던 서류, 성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