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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총회, 만장일치로 이홍기 탄핵안 가결

지역뉴스 | 사회 | 2025-03-31 12:00:36

비상대책위원회, 탄핵 총회, 가결, 이홍기, 김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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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365명 전원 탄핵 찬성

비대위 새 한인회장 선출돌입 

 

애틀랜타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 이하 비대위)는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불법 가짜 애틀랜타 한인회장 이홍기의 탄핵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비대위는 지난 3월 14일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통해 이홍기의 탄핵사유로 한인회칙 제52조 3)항 “본 회에 중대한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홍기씨는 한인회장 재직 중 재정을 허위로 보고하고 공금횡령을 저지르고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점이 이미 밝혀진 상태다. 

비대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카카오톡 ‘이홍기 탄핵 임시총회’ 그룹방에서 29일 오후 2시 사전 공지대로 탄핵투표를 시작해 30일 오후 1시 59분 59초에 투표를 완료했다. 총회 시작할 때 그룹방 참여 인원은 586명이었으며, 투표 시작 후 62명이 추가로 참여해 총 648명이 총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메트로 애틀랜타 거주자가 아닌 자, 이니셜 이모티콘 등으로 실명확인이 안되는 자 총 142명을 방에서 내보냈다. 

따라 임시총회 참가 인원은 총 506명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찬성 365명, 반대 0명, 무효 1명(투표 후 타주 거주자임을 발견), 기권 140명(임시총회 방에 들어왔지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홍기의 탄핵을 확정했다.

비대위는 임시총회 참석 인원이 총 506명으로 한인회칙 탄핵을 위한 총회 구성 요건인 400명 이상을 충족했으며, 투표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홍기의 탄핵은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한인회칙 제63조 4항은 “회장에 대한 탄핵은 정회원 400명 이상의 출석과 표결에 참여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총회 참석자 506명의 2/3는 337명이므로 찬성 365명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넘는 숫자이다.

비대위는 이번 임시총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부터의 전과정을 캡처해 놓았으며, 투표 참가자 명단, 미참여자 명단 등을 다 증거로 확보해 놓았다. 이후 소송 등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백규 비대위원장은 “애틀랜타한인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한인동포들의 참여에 감사하다"며 “향후 비대위는 불법 가짜 한인회장 이홍기를 조속히 정리하고 새로운 한인회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홍기 세력의 승복 여부와 상관없이 조속한 시일 안에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한인회장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새롭게 선출된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한인회관 반환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홍기 세력은 “비대위의 임시 총회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가 새로운 한인회장을 선출하면 애틀랜타한인회가 분규단체로 지정되고 법적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한인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금도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 원로들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이홍기씨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한인사회의 중립적 인사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단일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요셉 기자    

 

비대위 이홍기 탄핵 임시총회 시작 시 카카오톡 그룹방 화면.
비대위 이홍기 탄핵 임시총회 시작 시 카카오톡 그룹방 화면.

 

 

이홍기 탄핵 투표 종료 후 카톡 그룹방 화면.
이홍기 탄핵 투표 종료 후 카톡 그룹방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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