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헷갈리네" 스쿨버스 통과 새 규정
통과금지 예외 대상 법안문구'중앙분리도로 맞은편 차량'서'다른 도로·통제액세스 도로'로뜻 애매모호...법률적 다툼여지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에 대한 관련 법안 문구 수정으로 인해 시행괴도 .주의회는 올해 회기 중 스쿨존에서의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HB978)을 통과시켰고 네이선 딜 주지사도 이달 8일 법안에 대한 서명을 마쳤다. HB978은 7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법안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바로 같은 법안에 명시돼 있는 정차 중 스쿨버스 통과 예외 규정때문이다.기존 법안에는 스쿨버스가 정차 중일때라
